[초점] 입국장 면세점, AF1(에스엠면세점) AF2(엔타스 면세점) 선정

AF1 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평가점수 낮았지만 최종 결과 뒤집어
AF2 최종 결과에 동의한 엔타스면세점 점수만 공개돼
특허심사위, 임대료 영향 줄이려 재조정된 평가방식 반영
공항 및 항만 면세점 특허평가서 임대료 요인 좀 더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9-03-29 15:44:47 최종수정 : 2019-06-21 17: 2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 = 김재영 기자 / 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결과를 발표하는 김갑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2019.03.29)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29일 오후 4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설치 예정지에서 직접 발표했다. 오늘 브리핑 현장에는 관세청 노석환 차장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김갑순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결과 발표는 김갑순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 결과 AF1(제1여객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 AF2(제2여객터미널)에 엔타스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 

 

▲ 도표 = 김재영 기자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갑순 위원장은 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처음 적용하는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 재조정과 관련해 “공항 등 시설권자의 평가 점수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가격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뒤집힐 수 없는 사항에 변화를 주기 위해 재조정 됐다”며 “신규 도입된 평가 기준은 면밀한 평가 결과를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도표 = 김재영 기자

 

4시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된 결과 발표 자료에는 그러한 현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원래 AF1영역에서 엔타스면세점은 공항 사전 평가에서 가격 1위를 차지해 250점 만점 중 234.5점을 획득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합산 평점은 832.83점이다. 공항평가에서 가격 때문에 209.03점으로 2위를 차지했던 에스엠면세점은 최종 점수 841.36점으로 AF1 영역의 특허를 차지했다. 임대료가 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최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며 “국내외 중소기업 제품의 유치와 소비자의 다양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신규고객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전국 공항 및 항만 입국장 면세점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AF2 입국장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엔타스면세점 유동환 대표는 “특허심사에 나서주신 여러 특허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면세점의 모법적인 운영을 통해 최초 사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변화된 특허심사 평가제도가 입국장면세점 평가결과에서 임대료 요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이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인천공항은 물론 전국 공항 및 항만 면세점 평가에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지는 이후 진행될 특허심사에서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