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이하 인천항)가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인천항은 이번 입찰에서 기존의 중소·중견 기업 참여의 제한경쟁 입찰을 대기업이 포함되는 일반경쟁으로 입찰 범위를 확장해 바꿨다. 입찰 방식의 변화로 높아진 임대료와 적합하지 않은 면세점 장소가 유찰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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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2019.09.09) |
이번 인천항만이 제시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7억으로 최소영업요율은 14.32%다. 사업자가 최소 67억의 금액을 제시해야 입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인천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인하를 선택해야 할 처지다.
이전부터 최저수용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인천항이 지난번과 같은 최저수용금액을 제시한 데에는 국가계약법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 제20조에 3항에 따르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입찰도 다시 재입찰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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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219.09.09) |
높은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찰의 원인이다. 국가계약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금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보험 없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인천항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천공항보다 더 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입찰에서 보증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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