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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 홍콩 첵랍콕 공항 입국장 면세점 |
관세청이 28일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면세점 대기업 1회·중소기업 2회 특허 갱신 허용 등이 포함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책자로 발간했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면세사업자들의 운영 효율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규제혁신에 초점을 뒀음을 밝혔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대표적인 규제혁신안으로 꼽히며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이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 1월 말 혹은 2월 초에는 입찰 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의 경우 만료 시 특허 갱신을 허용해 대기업도 10년, 중소·중견의 경우 최장 15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기존에 갱신이 힘들었던 면세 사업자들에게 운영 기간을 보장했다.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기대된다.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던 악성 체화물품도 세관장에게 매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매각이 불가능해 보관 비용을 내야했던 부분을 혁신했다. 사업자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시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의 특허까지 취소되는 부분도 사업자 특허만 취소되도록 개선돼 규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영세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 제공 없이 관세를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 원칙 등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18,000여 개의 수출 기업들이 담보 마련을 위한 연간 금융 비용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안이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체납 처분에 따르는 물품·부동산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돕게 된다. 또한 3년 이내 법 위반이 없고 납부계획서가 타당한 경우 담보 제공도 생략할 수 있어 자금 변동폭이 큰 수출입 기업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출처=관세청 홈페이지 / 메인 화면에 게재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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