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또다시 ‘부실경영’ 논란…JDC 독주 체제 갖추나

면세상품 재판매 및 멸각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 드러나
재판매 면세품 95% 할인해 내부직원에게 재판매
시내면세점 철수 당시 면세품 멸각처리 과정도 내부결정으로 진행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멸각보다 할인폭 높여서 수익창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21-01-06 15:05:39 최종수정 : 2021-02-19 15: 3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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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철수했던 제주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내 지정면세점 재개장 과정에서도 부실경영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2020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인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면세상품 재판매 및 ‘멸각’(滅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영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변질, 파손으로 재산가치가 손상되어 팔 수 없는 손실상품이나 분실된 상품이 있을 경우 손·망실처리위원장에게 우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판매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상품의 경우 면세사업단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적정 할인율을 정해 재판매 하되, 원가 이하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결권자인 본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는 원가 이하로 책정된 재판매 상품 6개에 대해 본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가대비 무려 95% 할인율을 적용하여 내부직원에게 재판매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고객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품들이어서 멸각하는 것보다는 할인폭을 높여서라도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가 미보상 상품에 대해 멸각할 경우 원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직원 대상으로 할인해 판매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이하 상품판매 시 결재를 전결권자인 본부장 결재 후 추진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면세사업단장 결재로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4월 29일 신화월드에 위치한 시내면세점 특허 반납 당시 면세품 멸각처리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멸각처리 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손·망실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멸각 또는 개인변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멸각처리 대상 상품이 매월 원가기준 총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멸각 처리한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는 판매가 불가능한 7개 품목의 면세품의 원가 총액이 163만 5,000원으로 100만원을 넘었음에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4월 20일 내부 결재를 통해 면세사업단장의 결정으로 멸각을 결정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의 내부결정으로 원가이하 손실 판매 결정에 관한 본부장 권한과 손·망실처리위원회의 의결 권한이 침해됐다”며 “앞으로 손실상품을 원가 이하로 재판매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재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멸각 처리대상 상품이 매월 원가기준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멸각 결정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제주관광공사 제출자료 및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제출자료 제작=육해영 기자

또 제주관광공사는 성산항 지정면세점(이하 성산면세점) 재개장도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관광공사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선박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여객선 출항시간대를 조정한 뒤 성산면세점 재개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럼에도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성산면세점 재개점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성산면세점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제주관광공사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 8월 기준 성산면세점 매출액은 당초 목표인 1억 5,000만 원의 13.8%에 그친 2,066만 4,000원이다. 승선율은 13.1%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는 JDC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성산면세점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쟁대상이 없어 신청 시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며 “시내면세점 철수로 인해 중문 지정면세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할 때 성산포항에 신규 취항한 선박을 이용하여 출도하는 승객이 실제 어느 정도 이를지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산면세점 재개점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연이은 적자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도민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산면세점은 선박 운항이 휴항하면서 임시휴점 중에 있지만, 출항시기에 맞춰서 재개점할 예정이다”며 “12월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JDC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로 몰리면서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밝힌 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 지정면세점 매출은 567억 8,359만 원으로 전월 대비 무려 56.4% 증가했다. 다음달인 11월 지정면세점 매출은 이보다 13.6% 상승한 644억 8,1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히려 코로나19 여파 직전이었던 1월 429억 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잇따른 면세점 운영 실패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동안 JDC가 지정면세점 매출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여행객들이 제주도 항공편 티켓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어 언제까지 매출이 상승세를 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JDC 관계자는 “12월 한 달간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수준에 그쳤다”며 “전월 대비 해서는 15%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여행 비수기인 겨울인 데다가 12월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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