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면세점’ 법정 공방 2심까지...공항vs시티 서로 항소해 맞불

한국공항공사 “1심서 ‘계약해지’ 무효, 판결 따를 수 없어”
시티면세점 “임대료 과도하게 높아...영업요율 적용해야”
수평선 긋는 갈등, 시티면세점 청주점 내년 말 기간 종료
기사입력 : 2018-12-12 14:54:14 최종수정 : 2018-12-12 15: 38 김선호
  • 인쇄
  • +
  • -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청주공항점)이 매장 철수 건으로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반으로 임대료를 감액, 계약해지도 무효라는 판결에는 따를 수가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11월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시티면세점도 맞불을 놨다. 이재귀 시티면세점 대표는 “매출 대비 영업요율에 맞게 임대료를 측정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항 측에서 요구하는 원상복귀(매장철수)도 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했으니 2심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임대료 조정·합의 과정이 없이 이뤄진 한국공항공사의 직권 (임대차) 계약해지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체납금도 한국공항공사가 요구한 약 20억원보다 절반가량 감액됐다.

양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은 지속될 상황이다. 다만,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30일에 완료된다. 즉,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3심까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 한파의 여파는 특히 국내 지방 면세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옆에 위치해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주)모듈트레이테크널리지도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매장을 철수시켰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측은 “지방 공항 면세점 운영이 어려운 만큼 주류·담배와 향수·화장품 사업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향후 명도소송이 일단락되면 두 매장을 한 개의 업체가 운영하거나 특허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19일 베이징서 개최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중국 해관총서(총서장 쑨메이쥔)는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현지 시각 3월 19일(목) 오후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
  • Korea DF
    신세계免 , 면세품 인도에 AI 물류 시스템 도입
    신세계면세점(대표 이석구) 관계자는 20일 “신세계가 LG전자 스마트팩토리와 협력해 AI 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면세품 인도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일반 유통과 달리 고객이 출국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출국 시간에 맞춰 인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 구조로, 물류 운영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관리가 필
  • Hotel
    신라스테이,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 달성
    신라스테이(대표 박상오) 관계자는 20일 “ 202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비즈니스 호텔 부문에서 신라스테이가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조사해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지표다. 올해는 전국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