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면세점’ 법정 공방 2심까지...공항vs시티 서로 항소해 맞불

한국공항공사 “1심서 ‘계약해지’ 무효, 판결 따를 수 없어”
시티면세점 “임대료 과도하게 높아...영업요율 적용해야”
수평선 긋는 갈등, 시티면세점 청주점 내년 말 기간 종료
기사입력 : 2018-12-12 14:54:14 최종수정 : 2018-12-12 15: 3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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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청주공항점)이 매장 철수 건으로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반으로 임대료를 감액, 계약해지도 무효라는 판결에는 따를 수가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11월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시티면세점도 맞불을 놨다. 이재귀 시티면세점 대표는 “매출 대비 영업요율에 맞게 임대료를 측정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항 측에서 요구하는 원상복귀(매장철수)도 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했으니 2심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임대료 조정·합의 과정이 없이 이뤄진 한국공항공사의 직권 (임대차) 계약해지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체납금도 한국공항공사가 요구한 약 20억원보다 절반가량 감액됐다.

양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은 지속될 상황이다. 다만,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30일에 완료된다. 즉,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3심까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 한파의 여파는 특히 국내 지방 면세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옆에 위치해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주)모듈트레이테크널리지도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매장을 철수시켰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측은 “지방 공항 면세점 운영이 어려운 만큼 주류·담배와 향수·화장품 사업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향후 명도소송이 일단락되면 두 매장을 한 개의 업체가 운영하거나 특허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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