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주일간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차단

관세청, 불법수출 행위 및 반출취소 실적 발표
허위 수출신고 및 무신고 수출 등 수법 동원
국내 수급 안정화 위해 단속 지속할 예정
기사입력 : 2020-02-13 14:04:43 최종수정 : 2020-09-09 11: 49 최동원 기자
  • 인쇄
  • +
  • -
▲영상=관세청(2020.02.1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긴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한 경우다. 

혹은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하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되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