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국내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HDC신라면세점은 전 대표이사와 핵심 임직원이 밀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밀수 규모도 억대를 넘겨 특허갱신 여부에 대해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20일 특허가 갱신된 HDC신라면세점은 과거 대기업 면세점 5곳(신라면세점 서울점·제주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제주점·부산점)의 평가기록을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점수로 특허를 갱신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허갱신 심사 점수를 보면 사실상 HDC신라면세점이 턱걸이로 특허를 갱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행내역 1,000점 만점에 686.67점을 받아 대기업면세점 중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커트라인에 근접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평가내역 중 관세법이 규정하는 면세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0점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점수 배점이 500점으로 높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353.34점을 받았다. 그나마 운영인의 경영능력(100점) 부문과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200점)에서 각각 93.33점, 190점을 기록해 간신히 특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갱신에 따른 향후계획 평가는 이보다는 높은 1,000점 만점에 705.68점을 얻었으나 특허갱신한 다른 대기업 면세점에 비교하면 낮은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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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육해영 기자, 출처=관세청 |
지난 2019년 ‘송곳 검증’을 받았다고 평가 받으며 국내 최초로 특허갱신했던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의 경우 이행내역에서 765.01점, 718.33점, 향후계획에서 723.67점, 754.55점을 받아 모두 700점을 넘었다. 점수만 놓고 보면 HDC신라면세점이 이번에 받아들인 성적표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특히 이번 특허갱신은 중소·중견면세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함께 특허갱신한 동화면세점은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에서 716.67점을 받았다. 향후계획은 743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에서 엔타스듀티프리는 이행내역 715점, 향후계획 747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심사위원들이 오히려 HDC신라면세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수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면세업계에서는 HDC신라면세점 법인과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억대 시계 밀수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허갱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기소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갱신에서 600점대 초반이 아닌 후반인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HDC신라면세점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6년 3,971억원, 2017년 8,326억원, 2018년 1조0,878억원, 2019년 1조2,857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번 특허갱신에 실패하게 된다면 1조원 사업장이 날아가게 되는 셈이다. 현재 HDC면세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도 생기게 된다. 비록 면세점 법인과 대표가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운영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별도로 보고 심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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