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코로나19’로 임시 휴업… 면세업계 ‘도미노’로 쓰러지나

제주 외국인 관광객 1,159명 전년 동월 대비 99.2% 감소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 중단으로 출국객 급감
롯데·신라 임시 6월 1일부터 임시 휴업 결정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기사입력 : 2020-05-28 13:19:40 최종수정 : 2021-02-22 15: 31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로 급감함에 따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와 신라의 제주 시내면세점이 오는 6월 1일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에 이어 제주 시내면세점까지 연쇄적으로 임시휴업에 돌입해 국내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휴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임시 휴점에 들어섰다.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확산과 이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감했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시 연동에 운영 중인 제주 시내점을 임시 휴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해 왔으나 5월 매출이 전년대비 약 95%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국제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점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8일 “‘코로나19’로 면세점 이용객이 없어 4개월을 버티다가 부득이하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점 기간은 6월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온라인터넷점과 서울점은 정상 영업한다.

공항 면세점에 이어 제주 시내면세점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서울 시내면세점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50.5% 하락한 9,867억원, 시내 면세점 매출은 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월 매출 1조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코로냐 쇼크를 견디지 못하고 면세업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가격리 의무화 및 면세품 예약 취소로 매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과 6월에는 영업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