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대거 적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이 해외직구 통해 수천만 원 이상 초고가 위스키 등을 밀수입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 원 상당) 밀수입 하거나 구매가격 낮춰 신고해 막대한 세금 포탈 적발
기업대표 B씨 관세 5억 포탈, 의사 C씨 4억 3천만 원 세금 포탈, D씨 관세 등 8억 원 포탈
기사입력 : 2025-08-05 12:51:00 최종수정 : 2025-08-05 12: 5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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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이 압수해 창고 보관중인 위스키 사진, 2025.08.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월 5일(화) 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국내에서 고소득층이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거나 수입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검거 실적을 브리핑 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세관 조사2관 안정호 과장은 “이번 적발로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 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정상 수입가격으로 환산한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이 압수해 창고 보관중인 위스키 사진, 2025.08.05.


안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5년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특히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관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08.05.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와 주세 72%, 교육세 30%,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를 합해 세금이 결정된다. 1천만 원짜리 위스키의 경우 세금이 15,555,200원이 붙어 총 25,555,200원이 판매 가격이 된다. 이렇게 세금이 높다 보니 초고가의 위스키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관세 등 세금이 수입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를 하거나 수입시 신고를 다른 저렴한 위스키로 신고 하는 등 관세포탈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스키 밀수입 등 다양한 범죄유형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다수는 의사(3명), 대학교수(1명), 기업 대표(2명)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사진, 2025.08.05


서울세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명 대학 교수 A 씨의 경우 총 35회에 걸쳐 시중 가격 7백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포함해 위스키 4천5백만 원 상당(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기업 대표 B 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천 원 상당(484병)을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하였다.

한편 의사 C 씨 또한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총 602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한편,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해 관세 등 약 4억 3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사진, 2025.08.05

마지막으로 의사 D 씨는 해외직구로 1병에 수 천만 원에 상당하는 위스키 등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스키 3억 원 상당(395병)을 밀수입하는 등 관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서울본부세관 이철훈 조사1국장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불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품명을 속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을 통해 주류 등 고가 물품을 구매한 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관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유사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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