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3개월 유예…“면세업계만 외면”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 추가 감면, 약 3,851억원 납부유예
기존 지원방안과 합산시 총 656억 원 감면 및 5,005억 원 납부유예 전망
국토부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면세점은 관광산업에서 외면해”업계 불만 높아
기사입력 : 2020-03-19 11:45:39 최종수정 : 2021-02-22 16: 2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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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된다. 또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 추가 감면하고, 공항사용료 및 조업사·상업시설 등으로 감면폭을 확대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는 감면 대신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해 면세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며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공항은 시티플러스와 그랜드 면세점만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대기업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이 주 수익원인 면세점 임대료는 또박 또박 다 받아 기반시설 사업 확장에 투자는 하면서 정작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면세산업은 관광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91.7% 감소해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이 확산됐다. 특히 19년 하루 이용객이 19만 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1만 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ㆍ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면세업계만 쏙 빠진 정책을 내 사실상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월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했다”며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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