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입국 0회’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일 미뤄질 듯

코로나19 재확산에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 연내 해제 가능성 낮아져
모든 입국객 인천공항으로…올해 특허권 따낸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 난감
엔타스 관계자“국제선 개장 시기 장담하기 어려워…6개월 개장 규정에 따라 11월 예상”
과거 선례따라 영업개시일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할까
기사입력 : 2020-09-04 11:41:16 최종수정 : 2020-09-04 15: 2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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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국제선 일원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점을 앞둔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 이어 대구공항까지 국제선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해 사실상 지방공항은 입국객이 전무한 상황이다. 입국장면세점의 개장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엔타스 입국장면세점(2019.05.31) 

당초 입국장면세점 도입 취지는 인천공항을 발판으로 지방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월 19일 무안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을, 4월 21일에는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입찰을 공고했다. 무안공항은 지난 4월 9일 시티플러스가 1,000점 만점에 출국장면세점 696.43점, 입국장면세점 686.2점을 획득해 특허를 획득했고, 지난 5월 28일 엔타스듀티프리가 779.56점을 획득해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를 따냈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 5월 26일 엔타스듀티프리를 제치고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한 지 넉달이 훌쩍 넘어가면서부터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방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발 국제노선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국제선 승객을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하게 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이 봉쇄했던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가 풀어지지 않는 한 지방발 국제선 수요가 있다 한들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관세청,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20.04.29)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국제선이 뜨기 한 달 전 공지가 내려오면 개장을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정된 정기편이 없어 개장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다만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국장면세점 특허공고에 따르면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전승인 결과 통보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사전승인 취소 또는 특허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선정된 업체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30일 조건도 융통성 있게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신규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의 영업개시 시한을 최장 1년까지 연기했다. 

 

이같은 선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공항의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평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가 연장 여부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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