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 전격 시행

관세청, 불법유통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위해
현장인도 80%,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우선적용
작년 10월 우범여행자 600여명 대상, 1달 제한 폭 넓혀
최대 1년 현장인도 제한과 면세점 반품명령 및 벌금까지
이규희 의원, ‘면세점 판매 물품에 반드시 표시제’ 입법도
‘다이고’ 대상 전용 인도공간 논의 급물살 탈 듯
기사입력 : 2019-06-12 11:06:46 최종수정 : 2021-06-27 15: 2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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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생활건강 제공 / 지난 5월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점용 표시제를 실시하는 제품 사진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세점 판매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도입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적으로 ‘인쇄’, ‘스티커 부착’ 등 선택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최동원 기자

 

국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산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다. LG생활건강의 ‘후’ 브랜드는 지난 2018년 단일 브랜드로 국내 면세점에서 1조 665억이 팔려 1위를 차지한 제품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 2위를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4,397억이 팔렸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직접 외국인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현장인도 면세품의 80%가 국산 화장품으로 보고,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두 업체의 제품이 이미 선제적으로 표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5월 초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대표상품인 ‘설화수’와 ‘라네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최동원 기자

한편 국내 면세점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지난 5월 ‘더페이스샵’, ‘닥터벨머’, ‘예화담’등 하위 제품군부터 적용한 후 조속한 시일 내로 ‘후’와 ‘숨’, ‘오휘’등 럭셔리 화장품 라인까지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물품 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면세물품의 국내 시장 유통 문제로 작년에 여러 번 지적이 있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소비자중 현장인도로 물품을 다량 구입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우범여행자를 600여명 넘게 선별해 1개월 현장인도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올해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결성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면세점 물품의 내수시장 유통문제가 더욱 불거지며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나서며 조치가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는 지난 5월 21일 면세품의 내수시장 유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구매자는 최대 1년간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 시킨 물품은 모두 면세점으로 반입(반품)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또 “표시제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시장 단속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입법 관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763)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763)을 발의 했다. 법안 내용은 관세청 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 의원 법안 내용의 핵심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기를 해야 하며, 면세점 운영인은 ‘면세용’ 표시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면세품과 내수용품을 완전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의원 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품과 외국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이 해당 된다”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이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가지 추가로 주목할 부분은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대해 수출효과를 인정하며 현장인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침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작년부터 면세업계에서 논의됐던 ‘다이고’ 전용 물류창고 및 통관절차를 마련 후 시행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량구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인도가 일부 악용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면세점의 수출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 발표된 관세청의 면세물품 표시제도에 대한 조치로 향후 국산 제품,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높은 국산 화장품은 ‘면세용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의 입법안이 향후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방향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 화장품의 내수 유입통로는 당분간 관세청의 면밀한 검토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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