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면세점이 잇달아 임시 휴점하면서 임대료 갈등 논란이 재점화됐다. 업계는 매출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임차료를 무조건 내야하는 인천공항의 ‘최저보장금액’ 입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에 따라 임차료가 변동되는 ‘영업요율’ 입찰 방식을 채택한 한국공항공사와 비교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계는 인천공항의 최저보장금액 입찰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천공항에 입점하면 해외 사업 기반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보장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최근 면세점 매출이 승승장구 하면서 최저보장금액 입찰 방식이 지금처럼 생존 문제에 직결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인천공항이 묵혀뒀던 곪은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임대료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휴점 및 휴점 협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시 휴점해도 임대료는 나가지만 인건비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코로나19 사태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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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세계면세점 |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탑승동에 있는 19개 매장 중 유동인구가 적은 양쪽 끝 5개 매장을 임시 휴점했다. 3월 23일부터 탑승동에 위치한 4개 매장을, 4월 1일부터는 1개 매장을 임시 휴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나오지 않아 힘든 상황이다”며 “입점 매장에서 먼저 휴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세계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빅2’(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도 인천공항점 임시휴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시 휴점 관련해 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은 일부 심야 매장에 한해 협의 중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심야 매장에 대해서만 협의 하고 있고, 주간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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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1여객터미널 에스엠면세점 입국장점 |
이 외 지점은 단축영업에 들어갔다. 에스엠면세점은 현재 T1 출국장 면세점(6개)와 T2 출국장면세점과(4개), 입국장면세점(2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축영업한다. 에스엠면세점 관게자는 “항공편 스케줄이 변경되면 여기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에스엠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 T2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엔타스면세점도 임시 휴점에 들어설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재는 24시간 매장의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임시 휴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임대료 구조문제는 한국공항공사와 더욱 비교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매출에 따라 임차료도 변동되는 영업요율 입찰 방식을 채택해 면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2017년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제주점이 영업난으로 면세점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두 곳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최저보장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던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부터 김포공항 청사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임시 휴점 했다. 매출은 감소해도 계약한 임대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일평균 24편이던 김포공항 운항 편수는 한·일간 입국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9일부터 하루 1~2편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2018년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구역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와 영업요율로 계약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롯데면세점이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최저보장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매출연동 품목별 영업요율제로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과도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에스엠, 시티, 그랜드, 엔타스 4개 중소·중견면세점은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에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임대료 책정 혹은 인하, 휴업 시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업계가 계속해서 반발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최대 6개월)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면세점은 물론 대기업·중견면세점까지 잠시나마 임대료의 늪에서 한 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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