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5일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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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인천세관 마약탐지견 '듀크'의 마약 탐지 모습(2021.11.25) |
▲ 사진=인천세관 제공 / 대마초를 담은 헤어크림 통(2021.11.25) |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염승렬 과장은 “이번에 적발돼 구속된 이집트 난민 A씨는 지난 2017년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난민 비자로 입국 한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며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은 이집트인 유학생 C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여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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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집에서 보관중 적발된 대마종자 27점(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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