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8월 27일(화) 결정돼

김해공항세관 7월 30일 검토의견서 본청에 발송
시티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 경쟁 PT로 승자 가려
2월 1일부터 임시운영 롯데면세점 사업자 결정되면 운영권 넘길 듯
기사입력 : 2024-08-06 10:39:49 최종수정 : 2024-08-06 10: 5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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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에 대한 특허심사가 8월 27일(화)로 결정됐다. 현재 개최 시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김해공항 특허심사가 장기 지연된 이유는 관세청이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의 특허취소 결정(2023년 12월 29일)에 불복한 듀프리측의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에 대한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카합 100079, 5월 20일)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5일 듀프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했다. 이 결정이 난 후 7월 30일 관할세관인 김해공항세관이 검토의견서를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로 발송했고 관세청에서는 8월 5일 특허심사를 8월 27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류’·‘담배’ 사업권은 롯데면세점에서 임시운영 허가를 받아 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해당 임시 운영은 종료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에 김해공항 향수·화장품·잡화매장을 운영중이고 임시로 주류·담배까지 출국장 전체를 운영하다보니 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0%의 매출 신장이 있었고 임시매장 운영을 시작한 2월에는 전년 대비 약 200%이상 신장한 결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제선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 알짜배기 매장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실제로 듀프리가 운영하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주류’·‘담배’ 품목 독점 사업권으로 인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던 매장이었다. 이후 듀프리가 특허를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전 시기 보다는 많은 영업이익을 만들지 못했지만 여전히 면세업계에서는 핵심 사업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이다.

다가오는 8월 27일 특허사업권을 가지고 시티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이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되면 준비기간에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은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공항 ‘주류’·‘담배’ 사업권은 관세청이 외국계 면세점의 특허를 직접 취소한 근래의 사건이라는 점과 국내 면세업계에서 중소·중견 사업권인 해당 사업권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경쟁 사업권으로 바꾸려는 시도 논란,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정 중소·중견면세점의 독점화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특허심사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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