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선지 4개월여 만에 총 3개 분야 15개 과제중 모두 10개의 과제를 조치했다”며 “향후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윤청장이 직접 나서 지난해 9월 14일 최초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 한 후 12월 15일 서울세관에서 정부 각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발표는 최초 발표 이후 총 15개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이 어떻게 이뤄졌고 업계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으로 국내 면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22년도 특허 수수료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정한 15개 추진과제 중 이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반영되는 내용은 4월부터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대신 스마트 신원인증 만으로 면세품이 가능해 진다는 점과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의 확대 등이 대국민 차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다. 그 외에 규체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항목에 포함된 ‘예비특허제’, ‘선판매 후반입’, ‘일괄갱신신청’, ‘창고 통합운영’,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등의 업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 역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반영 내용이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확대, 유동성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 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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