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기 기내면세점 운영 편의 등 규제개혁 나서

기사입력 : 2023-01-05 12:38:19 최종수정 : 2023-01-05 12: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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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기내면세점 및 기내식 등에 적용되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월)부터 시행한다”며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항공업계의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항공기에 면세품을 선탑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의 자가 소유 보세창고가 있어야만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품을 적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김해공항을 제외한 무안이나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에는 저비용항공사의 보세창고 운영이 어려워 해당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면세품을 별도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대두됐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3.01.05.

이번 규제개혁으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편이 인천이나 김포·김해 등에서 출발해 보세창고가 없는 지방공항으로 국내선을 운항한 후 해외노선으로 곧바로 투입되더라도 항공편에 사전에 면세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해 면세품을 보세창고가 없는 지방공항으로 별도로 운송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세청은 고시 개정은 1월 9일로 곧바로 개정후 적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과 항공사간 전산시스템 개발 및 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기용품에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기내면세품, 기내식 및 기내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이 포함되는데 해당 물품의 공급자가 자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했던 것을 보세운송사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수단을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기내용품 공급사의 경우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한 물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 조치로 평가된다.

또 항공기용품의 재고품이 남을 경우 기존에는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했던 부분도 일반 수입업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해 일반 수입업자가 양도받은 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도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해 쌓인 재고면세품을 내국인에게 수입통관 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쑈던 기존 시내면세점 ‘내수통관’ 허용 방침이 기내면세품 등에도 확대된 조치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작년 10월 6일부터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을 허용해 할랄푸드 등 종교음식까지 다양한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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