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免,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부 장관상 수상

최대 2년 육아휴직 부여 등 법정 기준 상회 제도 높은 평가 받아
2020년·2021년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년 연속 선정
2020년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에도 이름 올려
기사입력 : 2022-05-30 10:04:38 최종수정 : 2022-05-30 10: 0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제공 / 시상에 참여한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 이정민 상무(사진 왼쪽). 2022.05.30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 이재실)이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특히,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부여 및 임신 전기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임신 인지 시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수상배경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신 근로자 대상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 전용 케어 식단 지급, 건강 보조제 제공,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임신·출산 관련 강좌 무료 수강 등 임산부를 위한 사내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다.

시상에 참여한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 상무는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 남성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또한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 친화적인 제도 시행과 개선을 통해 모두가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