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및 ‘제3자반송’ 연장

면세업계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 우선 연장
내국인 대상 재고품 판매는 지속 연장
제3자반송은 올해 12월까지로 한정
이후 수출인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
기사입력 : 2020-10-27 09:57:2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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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운영이 종료되는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기간을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연장한다”며 “제3자반송은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원책을 연장하면서 코로나19로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면세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는 온갖 규제를 들며 까다롭게 심사했으면서, 이렇게 업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주무청인 관세청이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면세업계를 위해 관세청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측면이 있다. 반면 제3자반송에 대한 지원을 12월까지로 한정 지으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면세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문제도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도 밝혔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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