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2억 원 과징금 선고 받아

3건의 안전법령 위반, 조종사와 정비사도 자격정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도 각 6억 원 물게 돼
기사입력 : 2018-08-01 10:17:38 최종수정 : 2018-11-28 10: 2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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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이스타항공이 3건의 안전법령 위반으로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어부산은 승무원 휴식 위반으로 과징금 6억 원, 아시아나항공도 중량 초과 운항으로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다. 
 
지난 2016년 7월 12일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조종사 30일·정비사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 11월 12일에는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비행시켰고 2017년 12월 10일과 21일에는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24분·1시간 39분 위반해 각각 3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에어부산은 승무원 최소 휴식 시간을 2018년 1월 26일 6시간 34분 위반, 2017년 12월 17일에 47분 위반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2018년 2월 14일에 최대 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해서 각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생긴 괌 항공 결함항공기 운항건에 대해 재심에서 과징금 60억 원이 유지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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