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2억 원 과징금 선고 받아

3건의 안전법령 위반, 조종사와 정비사도 자격정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도 각 6억 원 물게 돼
기사입력 : 2018-08-01 10:17:38 최종수정 : 2018-11-28 10: 24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이스타항공이 3건의 안전법령 위반으로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어부산은 승무원 휴식 위반으로 과징금 6억 원, 아시아나항공도 중량 초과 운항으로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다. 
 
지난 2016년 7월 12일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조종사 30일·정비사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 11월 12일에는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비행시켰고 2017년 12월 10일과 21일에는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24분·1시간 39분 위반해 각각 3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에어부산은 승무원 최소 휴식 시간을 2018년 1월 26일 6시간 34분 위반, 2017년 12월 17일에 47분 위반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2018년 2월 14일에 최대 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해서 각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생긴 괌 항공 결함항공기 운항건에 대해 재심에서 과징금 60억 원이 유지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