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재로 물품·현장인력·시설까지 인수인계 합의 이를 것으로 보여
롯데면세점 SMS로 7월 31일 영업종료 알려, 8월 1일부터 신세계 오픈
기사입력 : 2018-07-24 16:55:28 최종수정 : 2018-11-28 10: 32김일균 기자
▲사진=김형훈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신세계면세점 전경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특허권자가 변경되어 8월 1일부터 롯데에서 신세계로 간판을 바꿔단다. 해당 영역은 향수·화장품(DF1) 및 탑승동과 패션 부틱(DF5)영역이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6월 22일 신라면세점과의 특허 경쟁을 벌여 두개 영역에서 모두 승리해 인천공항 최대 면세사업자로 등극했다. 롯데와 신세계 양사는 현재 면세구역 시설및 인력 그리고 판매물품 인수인계에 대해 최종 합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롯데면세점은 3월 9일 해지승인과 120일 영업의무일 수를 채워 7월 7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후속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영업이 진행되어 최종 7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매끄러운 인수인계 문제다. 판매 물품은 물론 현장 인력과 시설까지 인천공항의 중재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기존의 롯데에서 신세계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 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8월 1일 오픈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물론 신세계·롯데 양사의 적극적인 합의로 사실상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조도 롯데면세점은 7월 2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영업종료에 대한 안내문자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철수하는 영역과 주류·담배·식품 매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다.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인천공항 전용 선불권은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사용가능하게 된다.
8월 1일 부터 신세계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서 DF 1·5·7·8에 해당하는 판매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경쟁을 했던 신라는 DF 2·4·6 구역을 운영하면서 신세계와 향수와 패션 등 동일품목 경쟁을 하게 됐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