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 1시간 지연 승객도 운임 10% 배상

피해 승객 지불 운임 10~20% 마일리지로 돌려줘
법적 보상 기준 지연 2시간, 추가 보상으로 도의적 책임져
기사입력 : 2018-07-24 10:22:36 최종수정 : 2018-08-27 12: 09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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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에 대한 보상책을 내놨다.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해당 사건 때문에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100편의 탑승 고객에게 항공권 비용 일부를 마일리지로 돌려준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승객의 지불 운임 10%를,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20%를 마일리지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기내식을 못 받거나 대체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고시한 보상 기준을 넘어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는 입장이다. 국제여객 보상 기준은 운송이 지연된 경우 2시간 이상 10%, 4시간 이상 20%의 운임을 배상하도록 돼있다.
 
기내식 대란으로 불린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기내식을 납품한 협력업체 대표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졌다. 항공사 측은 사건 이후에 기내식 탑재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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