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기관서,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신고 유도
관세 납부세액 정확성 -> 자율신고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전국 5대 본부세관 산업분야별로 특화, 전담인력도 배치
기사입력 : 2018-07-20 10:17:40 최종수정 : 2018-11-28 10: 23김일균 기자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제공 / 수입세액 신고 오류 체크리스트 페이지
관세청이 '규제기관' 중심 논리에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26일 '관세행정 혁신 TF 중간권고안'을 통해 하반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바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다양하게 집행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관세청은 관세조사 방식을 확 바꾼다.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중심의 관세조사를 기업의 자발적 신고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골자다. 즉, 과거 관세청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정확히 납무 했냐 안했냐를 따지는 조사 위주의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기업의 자율적인 신고를 실시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청은 이를 위해 먼저 최근 5년간 수입세액과 관련한 오류 리스트를 작성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틀리기 쉬운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관세신고 품목별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직접 챙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출입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자료도 제공한다. 이 정보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 누락·품목분류 오류·동일 업종 내 매입 원가와 환급률 등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어 납세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 세관에 산업분야를 구분해 전담부서를 조직한다. 인천본부가 자동차·의료기기·주류·석유, 서울본부가 반도체·IT, 부산본부가 항공·의약품, 대구본부가 섬유·수지, 광주본부가 광통신·에너지·귀금속 등이다.
이를 위해 5개 본부세관 심사과에 6팀 24명의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이들은 납세 관련 상담·신고 오류 사례 제공·협회지 기고·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바뀐 관세 행정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바뀐방식에 따라 관세청 관세조사 방식이 기업 스스로의 자율신고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관세청의 이런 변화의 물결은 분명 환영받을 조치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제도나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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