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점,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다.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입찰에 8개 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현장설명회’에 대기업계열은 롯데·신라·신세계·두타·현대백화점면세점 5개사, 중소·중견 업계에서는 선우, 엔타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3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같이 이번 김포공항 입찰에서도 ‘중복 낙찰’이 허용됐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운영계획팀은 “김포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복수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관세청 관계자도 “이번 입찰은 제한없이 이루어진다. 중복 낙찰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김포공항에서 향수·화장품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또한 입찰이 가능하다.
공항공사에선 1차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그 중에 최종사업자 1개사를 선정한다. 현장설명회에서 총 8개사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담배는 출국장면세점의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가 80점, 가격입찰이 20점으로 구성된다. 총점 80점을 차지하는 제안서 평가엔 ‘신인도’ 항목을 추가하고 사전에 패널티 점수도 공개됐다. 최대 3점(공항운영경험 3년 이상, 훈·포장 수여 실적 등) 가점과 3점(5년 계약기간 만료 전 면세사업 중도해지, 비용 체납 등) 감점이 이뤄진다.
가격입찰의 경우는 영업요율제로 매출 대비 20.4% 최소영업요율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주공항의 경우 롯데와 신라가 각 36% 수준을 제시해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철수한 이력이 있거나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이 없을 경우 ‘가격’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면세점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보단 가격 제시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매장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