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워숍 홈페이지 (https://www.ourshop.com) 에어아시아 항공사가 ‘플라자발리(Plaza Bail Duty&Tax free)’와 협업해 ‘온라인 면세점’을 오픈했다. 온라인 면세쇼핑몰 ‘아워숍(Ourshop)’은 지난 4일 오픈했으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면세점전문지 DFNI는 “에어아시아가 ‘플라자발리’를 첫 공식 파트너로 삼았다. 항공사 측은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지난 4일 보도했다. TRbusiness 매체 또한 “플라자발리가 에어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업사로 선정됐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은 말레이시아 저비용항공사의 8천만명(2018년 추정) 이용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라자발리의 Fadriani 총책임자는 “플라자발리는 아워숍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항공사의 첫 번째 파트너로서 공항 면세쇼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