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 특허심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도개선TF의 권고 결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김 청장은 심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민간심사위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2015년 7월 그리고 11월, 2016년 11월 특허까지 바람 잘 날 없던 면세점 특허심사가 관세청의 노력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4월 17일 특허공고를 올리면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자세히 공개 했다. 해당 별첨자료에는 특허심사에서의 배점기준을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구분함은 물론 특허심사 항목별 평가 대상도 ‘법인’과 ‘사업장’으로 명확히 구분해 뒀다.
‘평가 방법’을 명확히 공개한 것도 주목된 점이다.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비계량’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등급 부여표를 참고함은 물론 배점부여에 따른 평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임의적인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 하게 했다. 더구나 이번 심사가 출국장면세점 특허라는 점을 고려해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500점) 역시 인천공항공사가 사전에 1차 평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심사위원의 선정도 관세청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특허심사를 담당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찰관 및 관세청 청렴옴브즈만 위원 1인등 외부인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실 주관으로 랜덤하게 추출했다. 여기에 특허 구역별(DF1·DF5)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각 영역별 심사의 결과가 다른 영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오늘 진행된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인천공항의 심사와는 달리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200점)으로 크게 세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이를 평가하는 위원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해당 항목만 평가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까지 겸비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그 결과 이번 특허심사에서 인천공항에서 입찰금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써낸 신세계면세점이 두 개 영역 모두를 낙찰 받는 결과가 도출됐다. 22일 관세청 특허심사가 최종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DF1에서 신세계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인천공항이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한 사업 및 가격입찰 결과, 500점 만점)에서 76.45점 차이로 앞서 갔다. 최종 결과는 신세계 879.57점 신라는 815.60점으로 63.97점 차이가 났다. 결국 DF1에서는 신세계가 최종 낙찰된 근거이다.
DF5의 경우도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60.69점 차이가 났으며 최종 점수에서 신세계는 880.08점, 신라는 807.51점으로 72.57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결국 DF5 역시 신세계가 최종 낙찰 받은 상황이다.
관세청은 오늘 진행된 특허심사를 통해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특허심사의 새로운 전형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특허심사 결과는 향후 진행될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를 비롯해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또 제도개선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입법될 내용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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