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기타) 영역의 후속사업자 선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시티면세점의 해당 매장이 철수함에 따라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나 아직 입찰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티면세점이 철수하기 이전인 지난 4월 13일 입찰 관련 한국공항공사의 제안을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관세청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평택항·청주공항의 사업자 선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를 위한 일정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22일 쯤 ‘특허심사위원회’ 가 개최 되면 김포공항·평택항·청주공항 면세점의 입찰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입찰공고는 6월 말이나 7월초에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입찰은 2016년도 김포공항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장 면적은 확장된 733.4㎡로 확대됨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2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업계의 소문도 있었으나 최종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료 기본 요율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같이 김포공항에서도 ‘영업요율제(변동임대료)’ 가격입찰로 진행한다. 제주공항에선 2017년 당시 입찰공고에서 최소영업요율 ‘20.4%’를 제시했으며, 입찰 참여 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영업요율 가격을 제시했다.
한편, 시티면세점이 철수하면서 주류·담배는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에서 임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