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 제주면세점 로고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외국인 면세점)이 지난 1월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이래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23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7억 1,714만원 매출을 보였으며, 지난해 4월까지 영업손실이 14억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6억원 줄어든 8억원으로 감소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2016년 서귀포 롯데호텔에 개점했으나 매출 신장을 보이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제주신화월드로 이전을 하며 입지적 요소로 인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3월엔 월매출 40억원을 넘어서며 ‘흑자 영업’을 처음으로 기록했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정상영업이 이뤄지면 영업손실 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도 개점 2년까지는 고전하는 것이 시내면세점 사업의 특징이다. 중국인들의 방한 정상화가 점차 기대되는 만큼, 면세점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시내면세점의 장소 이전이 가능했던 배경엔 지난해 10월 김영문 관세청장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 신청을 가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이외에도 중소·중견 엔타스면세점이 인천 파라다이스호텔로 이전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