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페이스샵 제공 / 더페이스샵X코카-콜라 콜라보레이션 제품 더페이스샵과 코카-콜라가 함께 선보인 ‘더페이스샵 X 코카-콜라 콜라보레이션’이 지난달 출시 이후 높은 인기를 끌며 출시 50여일만에 판매 수량 30만개를 돌파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더페이스샵이 코카-콜라만의 톡톡 튀는 청량감을 쿠션, 섀도우, 립스틱, 립틴트 등에 선명한 컬러감으로 표현하고, 코카-콜라의 로고와 레드 컬러의 팝한 감성을 패키지에 적용해 판매 시작부터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코크베어 틴트’는 뚜껑부분의 스노우볼에 코카-콜라의 마스코트인 폴라베어가 콜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약 7만여개가 판매됐다. 비비드한 컬러감뿐만 아니라 바를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지는 달콤한 콜라향을 느낄 수 있어 제품력까지 우수한 제품으로, 귀여운 용기와 선명한 발색력으로 SNS상에서 후기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