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R&DF News / 신라면세점 서울점 면세점 판매직원이 파견과 인력 협력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5부터 올해 2월까지 면세점 소속 판매직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기준으로 총판촉인원은 2만 2,023명이나 면세점 소속은 1,003명이다. 95%가 비소속직원(브랜드 파견직·인력업체)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운영인의 의무) 9항엔 (면세점)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보세구역에 대한 운영인의 관리 책임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신라면세점 서울점, HDC신라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롯데 김해공항점, SM면세점 인천공항점(2018년 2월)엔 면세점 소속 판매직이 1명도 없다.
특히 신라 서울점은 지난해에만 2조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국 면세점 순위에서 2위다. 그러나 신라면세점은 빅3의 매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매장을 브랜드와 인력 협력업체 직원으로만 꾸려가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질 좋은 고용정책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보세구역 관리의 총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 면세점 소속 직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세품 재고관리에서부터 판매까지 보세구역 내 모든 사항은 면세점 운영인의 책임이다”며 외부 인력으로만 면세점 현장이 운용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 직원만 ‘판촉직원’이라고 본다면 면세점 소속 직원이 없는 것이 맞다. 다만, 영업(관리)담당이 배치돼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라면세점에서 대량의 면세품이 불법유통돼 면세품 관리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관계자는 “면세점 관련 인력이 도급으로 채워지는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판촉인원에서 면세점 소속 직원이 사라지게 되면 보세구역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