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DF1·5 면세점 입찰에 ‘중복 낙찰’을 허용하면서 ‘시장독과점’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두 영역을 모두 확보하면 전품목에서 점유율이 ‘68%’ 이상, 향수·화장품에선 ‘90%’로 치솟게 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향수·화장품 품목을 신라가 석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면세점 총매출은 2조 3,313억원이다. 그 중 신라면세점은 7,459억원으로 점유율이 32% 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DF1·5 영역은 8,496억원으로 신라가 DF1.5영역의 매출까지 확보하면 68% 이상의 점유율이 된다.
‘공정거래법 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두 영역 ‘중복 낙찰’ 허용으로 ‘독과점’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공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독점시장 개선을위해 ‘복수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두 영역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항공사가 ‘독과점’ 시장을 허용했다. 낙찰 결과에 따라 향수·화장품 등 소비자 가격 인상,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찰에 있어 사전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가 인천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