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DF1·5 면세점 입찰에 ‘중복 낙찰’을 허용하면서 ‘시장독과점’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두 영역을 모두 확보하면 전품목에서 점유율이 ‘68%’ 이상, 향수·화장품에선 ‘90%’로 치솟게 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향수·화장품 품목을 신라가 석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면세점 총매출은 2조 3,313억원이다. 그 중 신라면세점은 7,459억원으로 점유율이 32% 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DF1·5 영역은 8,496억원으로 신라가 DF1.5영역의 매출까지 확보하면 68% 이상의 점유율이 된다.
‘공정거래법 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두 영역 ‘중복 낙찰’ 허용으로 ‘독과점’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공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독점시장 개선을위해 ‘복수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두 영역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항공사가 ‘독과점’ 시장을 허용했다. 낙찰 결과에 따라 향수·화장품 등 소비자 가격 인상,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찰에 있어 사전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가 인천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