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DF1·5 면세점 입찰에 ‘중복 낙찰’을 허용하면서 ‘시장독과점’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두 영역을 모두 확보하면 전품목에서 점유율이 ‘68%’ 이상, 향수·화장품에선 ‘90%’로 치솟게 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향수·화장품 품목을 신라가 석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면세점 총매출은 2조 3,313억원이다. 그 중 신라면세점은 7,459억원으로 점유율이 32% 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DF1·5 영역은 8,496억원으로 신라가 DF1.5영역의 매출까지 확보하면 68% 이상의 점유율이 된다.
‘공정거래법 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두 영역 ‘중복 낙찰’ 허용으로 ‘독과점’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공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독점시장 개선을위해 ‘복수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두 영역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항공사가 ‘독과점’ 시장을 허용했다. 낙찰 결과에 따라 향수·화장품 등 소비자 가격 인상,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찰에 있어 사전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가 인천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