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삼익악기가 ‘인천공항 삼익면세점 철수’를 25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삼익면세점 공유선 전무는 “2015년 12월 7일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해 최선을 다 했으나 과도한 임대료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 영업시한이 8월말 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차질 없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면세품 공급사에게 당부했다. 또한 "판매직원들을 영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위약금 납입 후 ‘해지승인’이 날 때까지 1~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해지승인’ 이후 삼익면세점은 면세품 공급사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철수는 롯데에 이어 삼익이 두 번째다. 모두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과도한 경쟁도 이를 부추겼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크게 올린 반면 사업자의 ‘매장 철수’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