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 씨 오너일가 ‘돈 빨대’ 수색...‘결정적 단서’ 입수한 듯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불공정 거래’의혹 밝혀지나
공정위, `트리온무역` 조사
기사입력 : 2018-04-24 16:06:30 최종수정 : 2018-08-24 11: 03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리온 무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금) 대한항공 조 씨 오너일가의 ‘돈 빨대’로 지목되는 ‘트리온 무역’을 수색했다. ‘트리온 무역’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 유통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아가며, 이를 통해 조 씨 오너 일가의 사익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리온무역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원종승 씨가 대표로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조원태, 조현아, 조에밀리(조현민) 3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내면세점 면세품 납품권 일부를 ‘트리온 무역’에 독점하게 했으며,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품 공급가의 3~5%까지 수수료로 불리는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원종승 사장은 “‘트리온 무역’에 공동사업자로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 3인이 등록돼 있지만 연매출이 10~15억 원에 불과하다. 챙겨봐야 얼마나 챙겼겠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리온 무역’은 2010년에 설립돼 기내면세점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브릭트레이드’, ‘삼희무역’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 씨 일가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갑질’ 횡포가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4월 17일이다. 보도된 지 3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 빠르게 수색함에 따라 ‘결정적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도 촉구되고 있다. 또한 운영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운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