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부터 ‘전자담배기기’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면세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체계 중 하나다. 그동안 전자담배기기는 담배 품목으로 분류돼 매출 기준 최대 35%를 납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이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요율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장 내 위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담배‘기기’가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되면 뷰티디바이스에 대한 영업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티디바이스는 현재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판매가 되며 영업요율이 30%에 이른다. 뷰티‘디바이스’ 도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