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부터 ‘전자담배기기’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면세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체계 중 하나다. 그동안 전자담배기기는 담배 품목으로 분류돼 매출 기준 최대 35%를 납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이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요율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장 내 위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담배‘기기’가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되면 뷰티디바이스에 대한 영업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티디바이스는 현재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판매가 되며 영업요율이 30%에 이른다. 뷰티‘디바이스’ 도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