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부터 ‘전자담배기기’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면세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체계 중 하나다. 그동안 전자담배기기는 담배 품목으로 분류돼 매출 기준 최대 35%를 납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이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요율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장 내 위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담배‘기기’가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되면 뷰티디바이스에 대한 영업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티디바이스는 현재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판매가 되며 영업요율이 30%에 이른다. 뷰티‘디바이스’ 도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