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관련 화장품·향수 품목에 대한 독점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공식 사업설명회를 하루 앞둔 19일 시티면세점은 화장품·향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피해’와 ‘대기업 특정 품목 독점에 따른 심각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낙찰자 선정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품목 독점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티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서편에서 화장품·향수 품목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이 동편 및 탑승동의 화장품·향수를 추가 낙찰 받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며 “동일 상권에서 대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능력 측면과 소비자 후생에서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시장에서 독점 관련 주요 판결은 과거 두 번 있었다. 2009년 롯데면세점의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건과 2010년 인천공항에서 롯데면세점이 AK면세점 인수 분쟁에 대한 판결이다.
부산 파라다이스 인수 건의 경우 롯데가 파라다이스를 인수할 경우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위반한 결과라며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2010년 인천공항의 경우는 이번 사례와 특히 유사하다. 주류·담배 품목만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이 화장품·향수 품목을 운영하던 AK면세점을 인수해 롯데 간판을 달자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이 원칙으로 세운 동일 기업 집단에 복수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면세 사업자 입찰조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 이번 입찰에서는 신라면세점의 화장품·향수 독점 우려를 중소면세점인 시티면세점이 제기하며 인천공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미 인천공항은 공정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역시 해당 조건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설명회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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