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논란, 불똥 어디로 튀나?

공정위·특허심사위원회, 품목별 중복낙찰 허용
독점 우려만으로 선제적인 조치 취할 수는 없어
단, 중소중견기업의 구체적 독점우려 문의 시 개입가능
기사입력 : 2018-04-23 11:17:21 최종수정 : 2018-08-24 10: 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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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사업자 모집 영역(DF1·5) 자료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서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해 향수·화장품 사업권 독점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2001년 개항이래 최초로 사업자 철수라는 위기를 맞은 인천공항이 중복낙찰 허용을 통해 사업권 유찰방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쓴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이 공공기관의 성격과는 걸맞지 않게 수익성에 너무 편중됐다고 보고 있다. 출국장이라는 한정된 경쟁영역에서 특정 면세사업권 품목이 독점될 수 있는 빗장을 푼 조치가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김호태 과장은 “전화로 문의해와 질의 내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회신했다며 “품목별 독점이 우려된다고 입찰에 대해 사전규제로 특정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해당사항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인천공항의 사업권 재조정과 품목별 중복낙찰에 대해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구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결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관세청은 이번 특허와 입찰공고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 김과장은 “독점이 우려된다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사후라도 실질적인 폐해가 생겼을 경우 공정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인천공항 사업자 중 향수·화장품 품목을 취급중인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독점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문의 한다면 해당 부분은 신속하게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인천공항에서 향수·화장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시티면세점, SM면세점, 삼익면세점이 문제제기 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이들 중소·중견면세점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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