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갑질’ 횡포...“누워서 돈 먹기”

면세품 공급 강제 ‘에이전트’ 두고 ‘수수료’ 챙겨
대한항공 부사장 출신...‘무임승차’ 업체 차려
‘갑질’ 횡포 이슈화되자 ‘트리온 무역’ 업무 종료
기사입력 : 2018-04-17 20:10:08 최종수정 : 2021-06-27 13: 12 김선호
  • 인쇄
  • +
  •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갑질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상위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의 공급이 이중 구조다. 정식 공급 에이전시 외에 중간업체가 강제로 끼어들어 수수료를 나눠먹게 돼 있다. 그 중간업체는 트리온 무역으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지낸 원종승 씨가 대표로 있는 무역업체다. ‘트리온 무역’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갑질 횡포’로 이슈되자 17일자로 갑자기 ‘에이전트 업무 종료’를 밝혔다.  

 

▲ 사진=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면세품 납품업체 제공

면세품 공급사(A) 관계자는 “트리온 무역은 기내면세점에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업체이나 실상 중간 ‘핸들링’ 업체다. 대한항공은 공급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트리온 무역을 통할 것을 강제했다”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 물품공급을 하려면 ‘트리온 무역’을 거쳐야만 한다”고 전했다.

면세품 공급사 A와 ‘트리온 무역’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사는 ‘트리온 무역’에 제품 공급가의 3%를 ‘트리온 무역’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해당 관계자는 “기내면세점에 물품공급 업체들의 중간 수수료를 받으며 ‘트리온 무역’이 편하게 먹고 살았다. 한 업체당 약 몇 백만원씩 매달 받아갔으니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다”며 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이달 수수료를 챙겨달라고 연락이 와 황당한 입장을 표했다.

즉, 대한항공은 면세점 사업권을 쥐고 있으며, 면세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권한을 ‘트리온 무역’에 줌으로써 ‘갑질’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 기내면세점은 공급사에 따로 ‘광고비’를 뜯어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기내면세점의 ‘봉투’ 제작비까지 브랜드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현아·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횡포’가 이슈화되자 불똥이 튈 수 있는 우려로 인해 ‘트리온 무역’이 갑자기 업무를 종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면세품 공급사 관계자는 “트리온 무역의 수익 구조상 적자가 날 수도 없으니 기내면세점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폐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를 종료한 것은 당연히 어떤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기내면세점은 출국장 혹은 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로 운영되지 않으며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면세품 거래 또한 기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트리온 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발뺌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