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1·5' 최저입찰가 인하율 차등 적용해 논란

DF1 30%, DF5 52% 가격인하로 차등
14년부터 최저임대료에 2% 인상율 적용
인천공항 “항공수요 변화로 대폭 하향”
기사입력 : 2018-04-14 11:59:50 최종수정 : 2018-10-11 11: 39 김선호
  • 인쇄
  • +
  •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1·5 영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DF1(DF1+8)의 최저수용금액은 2014년 대비 약 23.5% 인하된 160,121,710,785원, DF5는 약 42% 인하된 ‘40,559,502,364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율은 각 약 30%, 52%로, 이는 각 연도별 물가상승율 2% 인하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 입찰이 진행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5 영역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는 임대료 ‘동일’ 인하율 27.9%를 제시해 협상을 이뤘다. 그런데 입찰에선 최저수용금액 인하율이 영역별로 달라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대폭 하향했다”며 27.9%보다 더 인하폭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입찰공고 당시보다 매장 면적이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DF1은 탑승동 4개 매장(186㎡)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매장 면적이 축소됐다. DF5의 경우도 2014년에 2,066㎡였으나 1,814㎡로 약 12% 축소된 수치를 보였다. 때문에 면적 축소에 따른 최저가격 인하폭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