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안정적 경영환경과 지원이 필요해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칙대로 그외 지원 방안은 충분히 고려
기사입력 : 2018-04-09 18:02:38 최종수정 : 2018-08-21 11: 24김재영 기자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시티’, ‘엔타스’, ‘삼익’, ‘SM’)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인천공항은 각 면세점들에게 ‘양적감소분’과 ‘매출감소분’ 2개안 중 하나를 선택해 10일(화) 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인천공항 조정안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중소중견기업 공동보도자료 제공 연합회는 “정부와 관세청이 ‘13년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주도해 ‘제한경쟁’으로 인천공항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과 직접 경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를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특히 “중소·중견면세점의 생존을 위해 안정적 경영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과 동일한 ‘품목별 영업요율’(향수 30%, 화장품 30% 등)을 적용하고 공항측에 유리한 비교징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벤쳐기업부 산하 ‘아임쇼핑’은 비교징수의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제’도 없고 차등요율(10%)만 고정 적용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10일(화) 까지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미 수차례 면담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는 계약서로 체결된 부분이라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만 공사 재량에 의해 지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