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안정적 경영환경과 지원이 필요해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칙대로 그외 지원 방안은 충분히 고려
기사입력 : 2018-04-09 18:02:38 최종수정 : 2018-08-21 11: 24김재영 기자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시티’, ‘엔타스’, ‘삼익’, ‘SM’)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인천공항은 각 면세점들에게 ‘양적감소분’과 ‘매출감소분’ 2개안 중 하나를 선택해 10일(화) 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인천공항 조정안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중소중견기업 공동보도자료 제공 연합회는 “정부와 관세청이 ‘13년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주도해 ‘제한경쟁’으로 인천공항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과 직접 경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를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특히 “중소·중견면세점의 생존을 위해 안정적 경영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과 동일한 ‘품목별 영업요율’(향수 30%, 화장품 30% 등)을 적용하고 공항측에 유리한 비교징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벤쳐기업부 산하 ‘아임쇼핑’은 비교징수의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제’도 없고 차등요율(10%)만 고정 적용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10일(화) 까지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미 수차례 면담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는 계약서로 체결된 부분이라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만 공사 재량에 의해 지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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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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