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 27.9%↓ + 6개월 정산 선택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37.5%↓ + 품목별 요율 인하 요구
기사입력 : 2018-04-09 13:07:15 최종수정 : 2018-08-21 11: 19김재영 기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신세계면세점’도 6일 공식 합의했다. 합의조건은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여객감소율 비중’(27.9%↓ + 6개월 정산)으로 인천공항이 제시한 1안이다. 신세계면세점의 오늘 합의로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임대료 조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중소·중견기업 연합회 4개사(‘SM’, ‘엔타스’, ‘시티’, ‘삼익’)가 남아 있지만 대기업 3사와 협상완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관계자는 “면세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천공항의 주요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 또 “신세계와 공사는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관광 대표 사업자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의 핵심 요구사안은 “대기업들과는 달리 37.5%의 일괄 인하안과 중간정산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할인”과 “품목별 요율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그리고 “면세점 임대료 외에도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관계자는 “5일 SM면세점 최종윤 대표가 인천공항을 면담했지만 입장변화가 없었다”며 다만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합의하고 마케팅 비용등에서 중소면세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인천공항의 기존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