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가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하여 ’17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괄 인하율을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인하율을 제시했으며 여객 수만을 고려한 양적 평가 이외에 매출 감소량을 반영한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일괄 인하율을 선적용 하겠다는 입장은 면세업계와의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