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案, “약30% 인하율 선적용 후 매출감소율 방식 후선택”

인천공항 “기존 여객분담률 방식 또는 매출감소율 중 사업자가 선택”
약 30% 임대료 인하율 우선 적용 후 면세사업자가 적용 방식 결정
기사입력 : 2018-03-22 14:09:44 최종수정 : 2018-10-10 18: 44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내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가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하여 ’17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괄 인하율을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인하율을 제시했으며 여객 수만을 고려한 양적 평가 이외에 매출 감소량을 반영한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일괄 인하율을 선적용 하겠다는 입장은 면세업계와의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