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가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하여 ’17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괄 인하율을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인하율을 제시했으며 여객 수만을 고려한 양적 평가 이외에 매출 감소량을 반영한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일괄 인하율을 선적용 하겠다는 입장은 면세업계와의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