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 등 8개 업체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적발

화성코스메틱(주) ODM업체 생산 제품서 중금속
아모레퍼시픽 “회수 조치 취해, 후속대책 마련 중”
기사입력 : 2018-03-20 17:18:00 최종수정 : 2018-10-10 18: 3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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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품은 빠르게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의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의 허용기준은 10㎍/g이다. 해당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이 다수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랭크티비의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주)난다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메이크힐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제품들. 위에서부터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에이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K-뷰티로 알려진 국내 브랜드 대부분이 이로 인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위상 또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색조 제품에 집중돼 중금속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화장품 시장 K-뷰티의 메이크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할 계획이다”며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대책을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제품은 시급히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며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가 지닌 인지도와 신뢰와 가장 중요하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화장품 전반에 있어 파장이 얼마나 클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K-뷰티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이 국내 화장품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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