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시티면세점 매장 김포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면세점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오는 4월 21일까지 매장을 철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티면세점 이외에 롯데면세점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류·담배 품목의 경우 소비자의 면세점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월 이후 후속사업자 선정 시까지 임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나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김포공항에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롯데·시티면세점이나 그 중 시티면세점만이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시티면세점 철수 후 매장 운영에 공백이 생길 시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티면세점이 오는 4월 21일까지 매장을 철수하면 그 이후 후속사업자 선정까지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즉, 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후속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시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티면세점이 김포공항에 운영 중인 면세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유사 사례는 강원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에서 2016년도에 있었다. 2016년에 양양국제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던 JS면세점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공항으로부터 2016년 10월에 ‘중도 해지’를 받았다. 이후 JS면세점이 관세청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아 양양공항의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또한 늦어진 바 있다. 2017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다. 약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생긴 셈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매장 공백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이용이 불편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며 “임시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게 될 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나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