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제1여객터미널 중앙 DF5 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의 DF1(동편, 향수·화장품), DF5(중앙, 부티크), DF8(탑승동, 전품목) 매장 철수를 인천공항으로부터 지난 3월 9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3월 말~4월 초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 신라, 신세계, 두타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각 사업자들은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는 한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3기 면세사업자와 특허 기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업계 내에선 특허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며, 또한 기존 면세점 영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즉, 이번 후속사업자 선정 시 향후 제1여객터미널에 운영 중인 3기 면세점의 특허만료 기간을 맞추게 되면 향후 약 2년 밖에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롯데면세점이 철수할 예정인 DF1·5·8 영역 구분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 추진방침의 ‘불명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측에선 “사업권 매출실적 및 경쟁상황,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수준 및 계약기간, 사업권 구성 등 검토 중으로,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면세점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례적인 상황에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봐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두타면세점은 “검토 중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인천공항 입찰에선 면세점 ‘특허’를 얻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번 입찰 공고 사항을 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T1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 간 ‘임대료 인하율’ 관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율을 기준으로 T1 임대료를 27.9% 인하하겠다고 일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면세사업자들은 “27.9% 인하율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집권을 행사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객 수 감소에 따른 양적 수치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이 줄어드는 질적 평가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T1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 관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사업자 선정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