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 /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취임식 인천본부세관은 2월 20일 오후 3시, 세관 5층 대강당에서 조훈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조훈구 세관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관문인 인천항과 공항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히 바꾸는 열린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중심의 통합위험관리를 통하여 밀수, 탈루, 법령 위반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성실기업이나 안전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테러 활동 강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주변 무역참여자의 공익기능 확대와 내부직원과의 격 없는 소통을 다짐했다.
신임 조훈구 세관장은 ’62년생으로 세무대학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 ’83년에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정보협력국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