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 짓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일 접수했다고 당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를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게 되면 120일 동안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류·담배 매장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3년차부터 임대료가 느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인천공항점을 지속 운영할 경우 적자가 더욱 심화돼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 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면세점을 운영해온 바 있으며, 1기 사업기간(2001.2~2008.1) 중 4,845억 원, 2기 사업기간(2008.2~2015.8) 중 2조 6억 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으나 지난해 3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에 따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면세점 특허수수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부분철수 이후 제1터미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3월 중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인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부분 철수하게 되나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롯데 측은 밝혔다. 또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베트남 사업 확장 및 강화 이외에도 이르게는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롯데면세점 또한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