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주류·담배’ 매장만 남기고 철수 결정

사드배치 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이유
직영사원 전원 재배치 및 판촉사원 인계 계획
기사입력 : 2018-02-13 15:26:19 최종수정 : 2018-11-28 14: 59 김선호
  • 인쇄
  • +
  • -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 짓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일 접수했다고 당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를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게 되면 120일 동안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류·담배 매장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3년차부터 임대료가 느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인천공항점을 지속 운영할 경우 적자가 더욱 심화돼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 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면세점을 운영해온 바 있으며, 1기 사업기간(2001.2~2008.1) 중 4,845억 원, 2기 사업기간(2008.2~2015.8) 중 2조 6억 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으나 지난해 3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에 따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면세점 특허수수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부분철수 이후 제1터미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3월 중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인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부분 철수하게 되나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롯데 측은 밝혔다. 또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베트남 사업 확장 및 강화 이외에도 이르게는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롯데면세점 또한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