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율 ‘27.9%’ 일괄 적용...면세점 ‘공정위 제소할 듯’

인천공항, 13일 오전 각 면세사업자에 T1 임대료 인하 통보
양·질적 평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항 이용객 변동률만 적용
면세점 사업자 “특정 업체 지원 및 불공정 임대료 인하 불만”
기사입력 : 2018-02-13 15:00:18 최종수정 : 2021-06-27 14: 36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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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동편, 서편, 중앙, 탑승동 등 매장 위치와 관련없이 임대료를 일괄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함에 따라 기존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축소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와 각 면세사업자들은 적정 임대료 인하율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결국 임대료 인하율을 일괄 적용해 통보함에 따라 면세사업자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업계 자료 /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2월 13일 오전에 각 면세사업자에게 통보한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인하 내용
인천공항과 각 면세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3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9일, 12월 12일, 12월 27일에 걸쳐 임대료 인하 수준에 대해 릴레이 협상을 펼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3차 협상에선 다수 사업자가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천공항이 임대료 인하를 적용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다수의 면세사업자의 입장은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으로 이전에 항공수요는 물론 재배치되는 항공사 고객별 구매단가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즉, 이용객의 탑승 항공사에 따라 공항면세점 1인 평균 구매액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매장 위치별 매출 변화폭도 달라져 이를 임대료 인하에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기존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약 30%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해당 수준만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13일 오전 10시 40분경 인천공항이 각 면세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변경 주요골자는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일(‘18.1.18) 이후 잔여 최소보장액에 해당되며, 품목별 영업요율은 변경사항이 없다. ‘17년 T1 전체(제1여객터미널+탑승동) 국제선 출발여객(환승여객포함) 감소비율(△27.9%)에 따라 先납부 후, 반기 단위 실적치를 기준으로 정산, 임대료 先납부 감소비율(‘17년 T1 전체 국제선 출발여객 감소비율, △27.9%)로 조정 향후 추가 조정은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인하 건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질적·양적 이용객 변동 및 매출 변화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대료 인하수준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제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업체로 여겨지는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지 않다. 인천공항에서도 사후정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적용에 따라 살펴봐야 할 문제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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