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주 롯데免 노조위원장 “면세점 특허 5년 제한...여전히 고용불안 야기”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해 고용불안 문제 해소해야”
현재 직고용보다 하도급 직원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
기사입력 : 2018-02-09 14:05:24 최종수정 : 2018-08-20 12: 02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의 토론자.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남대문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가 폐지돼 여전히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면세점 고용상황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3년 개정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특허 갱신 또한 폐지됐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별 5년마다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돼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5년마다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하며,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도 이전 사업장에 일하던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면세점 특허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경쟁만 부추긴 상황만 초래됐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면세점 고용 상황에 대해 목표한 만큼 이뤄지고 질 좋은 일자리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고용 부분이 주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면세점 특허기간 종료에 따라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도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A면세점 특허가 종료되고 후속사업자로 B면세점이 선정이 됐을 때 직원들이 모두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혹은 일터를 옮겨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옮겨가는 직원 또한 적은 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세점 직원과 현장 판매사원들을 위한 건강권·휴식권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기를 원했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매장 면적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판매장 이면에 있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구비돼야 ‘일하기 좋은 직장, 일터’가 된다는 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