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각 인천공항점에서 ‘주류’ 품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롯데와 신라는 각각 주요 주류 브랜드에서 최대 30% 할인 정책을 이어나가며 프로모션을 진행, 매출을 올리기 위한 최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상가에서 30%까지 인하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남지 않는다. 높은 공항임대료까지 적용하게 되면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매장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상품으로까지 매출이 이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2016년 총 매출에서 주류 품목은 약 2.7%(3,296억 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류 품목의 경우 시내면세점보단 공항면세점에서 주요하게 매출이 일어난다. 해당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공항면세점의 주류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주류 품목 매출이 집중되는 면세점은 역시 롯데와 신라다.
▲출처=롯데면세점 홈페이지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에서 주류 2병 구매 시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신라면세점 홈페이지 /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주류 예약서비스 '프리픽'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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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은 먼저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주류 상품을 예약하고 인천공항점에서 결제 및 인도를 하는 일종의 예약서비스 ‘프리픽’을 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며 이전보다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류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 선호도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프로모션, 서비스 형태에 따라 구매하는 면세점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롯데면세점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모바일 마케팅 강화에 나서며 인천공항점에서 주류 마케팅에 나섰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는 발렌타인, 조니워커 로얄샬루트, 헤네시 브랜드 주류를 2명 구매 시 30% 할인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외의 주류 브랜드 상품 또한 1병 구매 시 20%, 2병 구매 시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라면세점 또한 발렌타인, 로얄샬루트, 헤네시, 글렌피딕 등 세트상품 2병을 구매 시 30%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의 주류는 1병 10%, 2병 15%, 3병 이상 구매 시 20%를 할인하고 있다. 추가 할인 행사 및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유치를 할 수도 있으나 매출 규모 경쟁에서 중소·중견면세점은 힘겨운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면세품을 30% 가량 할인할 시 인천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 등 부담이 높아지나 매장 방문객을 늘어나 여러 품목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너지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천공항점 주류 품목 중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은 블렌디드 위스키(62.0%)다. 뒤를 이어 꼬냑이 28.0%, 싱글몰트 위스키 8.7%, 보드카 1.0%, 럼 0.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별로는 발렌타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얄샬루트, 헤네시, 조니워커, 마텔, 맥켈란, 레미마틴, 글렌피딕, 까뮈, 발베니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한편, 한국에 입국 시 면세품은 600달러 이상 시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외에 품목별로는 1인당 휴대품 기준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다. 이를 넘게 될 시 자진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