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세청 감사, 관련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징계위원회에 대상자 전원 참석 확인돼
감사원 애초에 검찰 수사의뢰와 공무원 징계 조치
관세청 경징계 4명, 중징계 6명(정직 4명, 해임 2명)
지난 7월 13일 검찰 수사결과는 5명 모두 무혐의 처리
공무원 징계와 검찰 수사는 다른 문제지만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8-09-16 20:54:57 최종수정 : 2018-09-20 12: 4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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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재영 기자 / 감사원 전경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 11월 및 2016년 11월)’관련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일단락 된 후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9월 14일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 특허심사가 시작된 이후 3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7년 7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주문했다. 하나는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 수사를 의뢰 했었다. 공무원 징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되지만 검찰의 지리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러나 1년 만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발표되자 후속조치도 급 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최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는 감사결과에 명기된 모든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참석자에 따르면 “모두 3그룹으로 구분되어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참석자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 조사 때와 동일하게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을 당당하게 했지만 일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참석자 별로 다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7월 13일 검찰 수사 결과는 해당자 5명 전원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수사 대상이 됐던 관세청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부정한 혐의가 없었다는 결과를 받아 주변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징계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황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무리한 조치였다는 관세청 관계자들의 주장이 검찰 무혐의로 입증된 상황이기에 공무원 징계위원회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지만 검찰 발표후로 연기한 것 역시 그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78조 제1조 제2항에 의거해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관세청 직원들에게 경징계 4명, 중징계 중 ’정직‘ 4명, ’해임‘ 2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무원 징계처벌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경징계 처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봉’은 처분 받은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 1이 감액된다. 승진제한도 뒤따른다. 중징계인 ‘정직’의 경우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퇴출이다. 14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빠르면 17일이나 18일경에 통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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